의붓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성폭행을 이어온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원픽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