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흡혈귀, XX놈”…단톡방서 구의원에게 욕한 6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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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흡혈귀, XX놈”…단톡방서 구의원에게 욕한 60대 `유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의 한 구의원 향해 “혈세 흡혈귀이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한 자치구 주민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이 지역 구의회 의원 B씨를 포함한 주민 108명이 속해 있던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단체 대화방에서 ‘B의원 완전 XXX짓은 말도 못합니다’, ‘B의원, 본인의 흉허물, 온갖 쓰레기, 지역 개망신을 전국적으로 시키고 나서 창피한 줄 모르고, B의원 이렇게 쓰레기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발언한 내용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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