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던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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