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2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2월 2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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