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41분께 경북 칠곡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