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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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41분께 경북 칠곡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대 입원 환자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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