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부터 13년간 의붓딸 2000번 성폭행 한 계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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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부터 13년간 의붓딸 2000번 성폭행 한 계부, 징역 23년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 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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