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게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환자 입장에서 볼 때 대리 수술은 위험성이 크다.환자들은 의사에게 수술받는 선택권을 행사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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