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가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 후 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다시금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비록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