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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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피고인, 스피커 설치해 윗집에 보복소음 송출…항소심, 원심 깨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에 반복적으로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생각보다 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처럼 스토킹 사건으로 구공판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에 따라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로 가중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보복소음을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이래로 보복소음을 스토킹범죄로 인정하는 경향이 짙어졌다.앞으로도 보복소음과 관련해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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