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1일 성명을 내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OTT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