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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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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