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도) 삭제되고 유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김씨는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