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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