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해당아파트의 시공을 맡은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함께 서울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 대상은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과 관련한 영업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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