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 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 규제를 개선했다.
측정대행업자가 대형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 때 계약 7일 전까지 계약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에 계약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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