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 화재 5년새 20배…"휴대규정 필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 화재 5년새 20배…"휴대규정 필요"

행정안전부는 화재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사고 원인과 대책 등이 담긴 '잠재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화재 발생 건수는 2017년 7건에서 2022년 138건으로, 5년 만에 20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처럼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관련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동 대응이 어려워 많은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이나 휴대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