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가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는 등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시험법, 즉 '측정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있는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체가 측정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확인받으면 측정 대행 계약 내용을 계약관리기관에 사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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