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부터 통신·금융채무 한번에 조정…"빠른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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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부터 통신·금융채무 한번에 조정…"빠른 재기 지원"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 3천만원과 통신채무 100만원을 보유하던 중 실직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했지만,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2분기부터는 A씨와 같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때 통신과 금융채무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분기부터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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