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3∼12일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곳이 늘어난 44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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