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에 전통시장 방문하세요"…3∼12일 주변도로 주차 허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설명절에 전통시장 방문하세요"…3∼12일 주변도로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3∼12일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작년 추석 대비 8곳이 늘어난 440곳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