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밀번호 관리방식 자체 도입 허용…“보안 리스크 유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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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비밀번호 관리방식 자체 도입 허용…“보안 리스크 유연 대응”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앞으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으로 개선하고,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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