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3000만원)와 통신채무(100만원)를 보유 중 실직해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으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의 재기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의 협업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할수 있도록 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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