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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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선정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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