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1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B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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