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갑자기 산안청 설치를 제안했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중처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산안청 수용 방침 보도에 대해 “법안 유예기간이 끝나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부랴부랴 민주당 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흘렸다”고 비판하며서도 “여당이 성의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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