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고 소모성 연구재료를 샀다고 연구비 지원기관을 속인 국립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과제 사업을 진행해오던 중 3천만원이 넘는 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면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지원받는 연구비로는 이를 구매하기 부족한 상황인 점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산학협력단을 속여 3천만∼5천만원에 이르는 연구 장비 3대를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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