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갈등' 이웃 현관문 26차례 발로 '쾅'… 5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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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갈등' 이웃 현관문 26차례 발로 '쾅'… 5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이웃과 소음갈등을 겪다 이웃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욕설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B씨가 "문을 세게 닫지 말아달라"고 말한 후부터 지난해 2월18일부터 3월4일 사이 B씨의 자택 현관문을 12차례 발로 차며 스토킹했다.

A씨는 그해 3월6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난해 3월19일부터 5월5일 사이 B씨의 자택 현관문을 14차례 발로 차는 등 스토킹을 지속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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