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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