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택시 기사가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 속의 묻은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구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950만원 상당의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장비를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 씨는 "오전에 손님을 태워 위미리에 내려준 뒤 마침 동생의 과수원이 근처에 있어 둘러봤을 뿐"이라며 "과수원에 가는 길에도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왜 굳이 그 길로 과수원에 가서 카메라를 묻겠나"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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