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남사친 노예처럼 부린 부부…피해자 측 "민사 착수, 가해자들 죄책감 안 느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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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남사친 노예처럼 부린 부부…피해자 측 "민사 착수, 가해자들 죄책감 안 느껴져"

이성친구를 7년간 가스라이팅하고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민사 소송에도 나섰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C(30대 여성)씨에게 징역 7년, 그의 남편 D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고 긴 재판 끝에 드디어 지난주 최종 선고가 났다"며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범행한 여성에게는 징역 7년,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을 가담한 남자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법정 구속돼 둘 모두 바로 구치소로 끌려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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