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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