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하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민원이 접수된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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