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임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10여차례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신분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무겁게 판단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간음하고 추행한 뒤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공적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자해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속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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