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장씨는 사고 당시 피해자를 약 15초간 쳐다본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몰랐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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