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딸 주자"는 아내 목검으로 때려…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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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딸 주자"는 아내 목검으로 때려…징역형 집유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는 아내를 목검으로 때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160만원 상당의 자녀장려금을 자신이 아닌 딸에게 주려 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B(44)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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