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해 지난해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 이하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민생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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