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확인않고 카드 배달" 명의 도용 피해자, 집배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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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않고 카드 배달" 명의 도용 피해자, 집배원 상대 소송

신용카드 도용 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를 배달해 피해를 봤다"며 우정사업본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명의를 도용해 재발급 신청한 신용카드를 집배원이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배달해 사기범행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은방 업주도 카드 결제를 하며 카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국가와 금은방 업주가 공동으로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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