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노인학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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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노인학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월 9~12) 동안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정상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노인학대 신고어플을 통해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생활, 심신의 치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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