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양육하는 3세 아동, 정부가 소재·안전 여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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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양육하는 3세 아동, 정부가 소재·안전 여부 전수조사

보건복지부가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2만519명으로(2019년, 출생아동 30만8914명 중 6.6%), 지난해(2만4756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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