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확인되면 입증자료 없어도 대리인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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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확인되면 입증자료 없어도 대리인제도 이용 가능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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