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환경부가 31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서는 전국 2만7천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폐수 무단 방류나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법령을 위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전화(☎ 12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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