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행정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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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행정조사 시 진술거부권 보장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에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국무총리에게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해 이뤄지는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 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편의적으로 조사 방법을 사용할 경우 기본권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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