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19 산불 신고, 산림청 전달까지 2분 이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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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산불 신고, 산림청 전달까지 2분 이상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산림청으로 즉시 신고 내용이 전달돼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던 경찰·소방·해양경찰 간의 긴급 신고 공동 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12 또는 119를 통한 산불 신고는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바로 산림청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접수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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