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업권에서 취약·연체차주를 대상으로 5천억원 규모의 자체 채무조정이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이 78.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연체 차주에게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보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