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심신 장애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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