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를 줄이는 대신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고, 행정 서비스 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9월까지 재산권 관련 용도(부동산 등기용·금융기관 제출용 등) 외에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 전자서명을 함께 요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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