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53㎞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차량 2대를 들이받았는데 바로 앞 차량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였던 도로를 시속 153㎞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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