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法 "모방·유사 범죄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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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法 "모방·유사 범죄 촉발"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 4명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 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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