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치명적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는 조씨가 별도의 모욕 범죄 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우려해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한 점, 오래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은 아닌 점,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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