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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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선고..."극도로 잔인하고 포악"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34세의 조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A씨(22)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이외에도 다른 3명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살해하려 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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