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4)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2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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